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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산림항공 중형헬기 이용, 소각행위 집중단속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3.02 09:13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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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소각 근절 -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민병준)는 오는 3월 3일부터 4월 29일까지  중형헬기를 이용해 산불계도 및 공중기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중 기동단속조를 편성해 매주 주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일체의 소각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민병준 소장은 “영농준비를 위한 관행적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전체 산불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며 “현지에서 단순 계도, 순찰이 아닌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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