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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대형 산불방지 총력대응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3.07 08:40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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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국유림관리소, “소각 행위 단속을 위한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에 소각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 만큼 지난 3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관내 소각산불 특별관리지역 중심으로 전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각산불 특별관리지역에는 개별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동소각의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 주도 실행을 유도하여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원관리소는 산불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관리소 전직원 27명이 특별대책기간 동안 휴일을 반납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51명을 집중 배치한다.


최근 5년간 관리소 관내 산불유형을 분석해 보면, 논․밭두렁 등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의 47%(7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담뱃불 등 실화 33%(5건), 기타 20%(3건)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건조한 날씨와 맞물려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각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무허가 소각행위로 위반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칫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양수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실수로 인한 산불도 처벌을 받는 만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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