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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부료 통합징수로 국유림 대부자 편리 도모”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5.09 15:22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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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5월부터, 20만원 이하 소액 대부료 일시납부 가능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올해 5월부터 국유림의 대부·사용료(이하 대부료)가 연간 20만원인 소액 사용료에 대해 수대부자가 원할 경우 전체 대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납부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받아 이용할 시 납부하는 토지사용료이며, 그동안 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매년 납부를 해야 했다. 특히 20만원 이하 소액 대부료인 경우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60일 이내에 국가수납기관을 찾아가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생활형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대부료) 개정 및 같은조 6항을 신설하여 연간 2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는 전체 대부기간 동안(통상 5년)의 금액을 일시납부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률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소액 대부료를 일시납부 한 경우에는 대부기간 중에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제도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담당자는 “수원국유림관리소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가 전체의 40%를 차지(전체 대부액은 428건, 4,618백만원(2017년말 기준))하고 있어 금회 규제개선을 통해 대부료 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이 감소되는 것 뿐만 아니라 토지대여료의 수납·징수가 용이해져 효율적인 대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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