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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6.21 13:08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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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6월부터 8월말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임산물 채취행위 등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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