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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나무’, ‘팥꽃나무’, ‘선피막이’ 등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출원 기준마련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8.06.29 08:58
  • 조회수 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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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종 산림식물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 발간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29일 ‘쉬나무’, ‘팥꽃나무’, ‘선피막이’ 등 18종의 산림식물의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을 발간하였다.


산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신품종보호제도는 품종보호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식물별 ‘특성조사요령’으로 제정하여 발간한다. 또한 육종가가 출원을 하기 위하여 출원서를 작성할 때에도 품종의 특성을 기술하는 기준이 된다.


특성조사요령 18종은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나 출원수요가 있는 종을 중심으로 발간하였다. 밀원수종이면서 최근 당뇨병 치료효과가 밝혀진 ‘쉬나무’, 독성이 있지만 약재로도 쓰이면서 조경수로 주목받고 있는 ‘팥꽃나무’, 예부터 피를 멎게 하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었던 ‘선피막이’ 등이 발간되며, 책자는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 산림분야 단체, 개인 육종가에게 배포되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 (
www.nfsv.go.kr)※에서 파일로도 제공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항상 소통을 통하여 임업인 및 육종가가 원하는 산림식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특성조사요령을 발간‧배포하고, 육종가들의 품종육성과 출원에 도움을 주어 산림종자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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