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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불법행위 10건 단속 과태료 110만원 부과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8.02 14:00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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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등 강화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단속기간 동안 불법소각 1건 및 산림 내 쓰레기 투기 9건을 적발,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및 우리 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 7∼8월 2달간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투입해 재해 우려지, 대규모 훼손지, 야영장·주택·창고 등의 개발지를 우선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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