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으로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8.07 10:42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지난 5월부터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20만원 이하)의 국유림 대부료의 경우 대부 등의 기간동안 전체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료이다.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다.


소액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국유림 대부 민원인들은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대여료의 수납이 용이해져 효율적인 대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포천시, 버섯 신기술 보급사업 성과 현장서 점검
  • 국립대전숲체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전북문화관광재단, 산림치유 축제 공동 추진
  • 서울국유림관리소 지원 ‘오금동유아숲체험원’, 사계절 식물 체험 운영
  •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 청년 연구자 포럼 참가자 모집
  • 거창군, 10월 정원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위한 본격 준비
  • 국립산림과학원, 무궁화 연구·생산·정원문화 발전 방안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소소한 변화’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든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산림항공 진로체험 운영
  • 동부지방산림청, 2026년 을지연습 돌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으로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