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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8.21 10:1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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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원인의 불편 해소로 좋은 반응 이끌어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의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작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7건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민원을 접수했으며, 모두 10일 이내에 적기 처리하여  국민들이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청이 일자리 창출·창업 지원과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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