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목)

인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 목재제품 생산‧유통질서 확립 및 신뢰성 제고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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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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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대상 업체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 15개 품목(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양성 스트랜드 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을 생산·유통하는 업체이며, 목재제품 품질표시 및 규격 준수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는 목재제품 신뢰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재제품업체에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소비자 역시 목재제품 구입 시 품질표지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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