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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9.21 08:35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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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단속 실시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를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합판, 목재펠릿, 집성재, 방부목 등 15개이다.
품질관리 단속반은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하는 등 규격‧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정창덕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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