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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9.27 14:48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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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적합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단속 강화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올해 12.31까지 목재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 있는 관내(강원 춘천, 화천, 철원, 경기 가평) 16개 업체에 대하여 규격 및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며, 단속 공무원은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확인을 비롯해 제품의 규격 및 품질표시 여부 확인과 동시에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기준 적합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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