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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합동단속으로 목재제품의 투명성을 살리다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10.12 09:09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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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지방산림청, 2018년 하반기 목재제품 품질관리 합동단속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 경기·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15개의 목재제품으로 일반 국민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특별히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금회 단속에서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 외에도 시중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구제작에 소요되는 원자재,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숯 등 최종소비단계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시료를 확보하였다.


확보한 시료는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한 뒤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판매정지 또는 폐기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단속과 홍보를 통해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 다수인만큼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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