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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실효성 높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단속 실시

- 제재목 품질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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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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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된 전담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목재제품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 가는 제품에 대해선 검사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실시된 제재목에 대한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목재제품 취급업체가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하도록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올바른 유통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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