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소액 대부료 통합징수’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8.11.05 16:04
  • 조회수 3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생활형 규제혁신 추진으로 국유림 대부자 편리 도모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가 연간 2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에 대하여 수대부(허가)자가 원할 경우, 전체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이용할 시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로서, 그 동안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60일 이내에 국가 수납기관을 찾아가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생활형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수대부(허가)자가 원할 경우, 연간 2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는 전체 대부기간 동안(통상적으로 5년)의 금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금회 규제혁신을 통해 대부료 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이 감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대여료의 수납․징수가 용이해져 효율적인 대부(사용허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액 대부료를 일시납부 한 경우, 대부기간 중에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혁신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포천시, 버섯 신기술 보급사업 성과 현장서 점검
  • 국립대전숲체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전북문화관광재단, 산림치유 축제 공동 추진
  • 서울국유림관리소 지원 ‘오금동유아숲체험원’, 사계절 식물 체험 운영
  •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 청년 연구자 포럼 참가자 모집
  • 거창군, 10월 정원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위한 본격 준비
  • 국립산림과학원, 무궁화 연구·생산·정원문화 발전 방안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소소한 변화’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든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산림항공 진로체험 운영
  • 동부지방산림청, 2026년 을지연습 돌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부지방산림청, ‘소액 대부료 통합징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