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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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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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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목재‧목재제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이 되었으나, 이제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벌채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고 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32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한국은 지구온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이상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으며 이렇게 벌채되는 목재의 가치는 연간 1천억 달러($)로 전 세계 목재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불법벌채를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는 회원국들에게 불법벌채 교역제한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하나, 최근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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