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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추진 구체화 ... 610㎢를 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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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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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정부의 경계(안)이 마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국립공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사업 보고회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한라산을 중심으로 설정된 153㎢의 국립공원에 도내 오름과 곶자왈, 해양도립공원을 포함해 610㎢에 달하는 국립공원 경계(안)을 제시했다.


당초 제시됐던 면적(662㎢) 보다는 52㎢가 줄었고, 육상만 놓고 보면 제주도 전체 면적(1849㎢)의 약 18%에 달한다.
국립공원은 총 12개 구역으로 계획됐고, 육상 7구역(328.724㎢, 54%)·해상 5구역(281.326㎢, 46%)으로 나눠진다.


세부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및 중산간 권역, 곶자왈도립공원 권역, 동백동산 권역, 거문오름 권역, 비자림·월랑봉 권역, 안돌·민오름 권역, 문석이·거미오름 권역, 우도·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권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 권역, 마라해양도립공원 권역, 추자해양도립공원 권역, 수월봉·차귀도 권역이다.


아울러 공원용도지구계획은 공원자원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 4개 용도지구로 분류했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국립공원 필수시설 및 행위로 높이 9m에 건폐율 20%의 시설은 가능하다. 완충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는 1차산업 행위가 가능하며, 건폐율 20%에 높이 9m 건축물이 가능하다.


취락시설인 공원마을지구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 대신 높이 9m에 건폐율 60%까지만 가능하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사찰과 관련해 필요한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제주의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칭)제주국립공원청’ 설립이 제안됐다. 이에 따른 필요인력은 공무원 220명, 연구원 50명, 레인저 및 해설사 1200명 등 총 1470명이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후 7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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