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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안전성 계도‧단속 추진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9.01.18 11:0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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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재제품 품질표시 이행사항 점검 등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경기 남부지역 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행한다.


단속 품목은 구이용 성형목탄에서부터 주택 내장재로 사용하는 합판, 섬유판 및 가구재로 쓰이는 파티클보드 등 15개 품목주)에 대해 실행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사전검사 미실시, 규격‧품질의 표시의무 위반, 거짓표시 등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행정‧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목재제품 시장이 유통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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