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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첫 시동!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9.02.07 15:45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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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제품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홍보병행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
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올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총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유통되는 제품들이 해당되며, 올해 12월까지 유관기관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내 100여 개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위 품목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에 앞서, 통관 전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목재합법성 서류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이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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