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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9.02.21 15:58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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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사업 이행여부, 불법행위 등 운영 관리 실태 중점 점검 –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국유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지 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 계약사항, 대부지 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21건, 약 1,011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관리 중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506건, 32,000ha로 이중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 등은 제외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당 구역의 관할 기관에서 직접 점검하지만, 대면적의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지나 지난해 평가 결과 ‘경고’등의 대부·사용 허가지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과 교차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실한 대부지로 평가된 부실 대부지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 뒤,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복구 하게 된다.


실태조사의 평가기준은 지난해 실태조사 시 시정 명령의 개선 및 이행 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상황, 대부 목적 외 사용, 무단 설치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대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유림 대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국유림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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