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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에 이로운 골리수(骨利水) 맛보러 오세요’

-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고로쇠 채취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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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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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지난 21일(목)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한 관내 2개 마을 채취자를 대상으로 ‘19년 국유임산물 채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로쇠 수액을 채취토록 허가하였다.

올해 국유임산물 양여 지역은 단양군(용부원리, 보발리) 2개 마을로 고로쇠 수액 16,000ℓ를 채취하여 산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산불예방, 산림보호활동 등 보호협약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되는 주민들에게 생산량의 90% 이하를 기준으로 무상 양여하는 제도이다. 만약 “양여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불법채취 할 경우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양여 지역 출입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관리소 관계자는 말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국유림 보호활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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