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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봄철 대형 산불방지 대책회의 개최

- 4월15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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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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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봄철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15일부터 4월15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운영은 건조한 날씨와 영농 시기에 맞물려 자주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최근 10년 간 광주시에서는 총 41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중 3~4월 발생이 26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산불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8일 시청 17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자치구, 소방관서,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농업기술센터 등 산불 관련 부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군부대, 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기상청 등 25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봄철 산불방지 중점추진대책을 공유한다.
 
또 산불 제로화를 위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는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광주시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취약지역 72곳을 지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91명을 집중 배치해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에 대비하고 있다.
 
마을단위로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 8곳을 운영하며, 신속한 공중 진화를 위해 시 소방헬기와 산림청 항공헬기(영암 3대)를 상시 대기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무등산국립공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7대 외부와 광주지하철 내 LCD모니터에 산불조심 홍보포스터 광고 및 홍보동영상을 송출해 맞춤형 산불홍보를 실시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와 취약지역에 산불조심 홍보 현수막 설치 및 화기물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소각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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