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 봄철 대형 산불방지 대책회의 개최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9.03.14 16:34
  • 조회수 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4월15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지정
 

광주광역시는 봄철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15일부터 4월15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운영은 건조한 날씨와 영농 시기에 맞물려 자주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최근 10년 간 광주시에서는 총 41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중 3~4월 발생이 26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산불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8일 시청 17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자치구, 소방관서,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농업기술센터 등 산불 관련 부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군부대, 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기상청 등 25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봄철 산불방지 중점추진대책을 공유한다.
 
또 산불 제로화를 위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는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광주시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취약지역 72곳을 지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91명을 집중 배치해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에 대비하고 있다.
 
마을단위로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 8곳을 운영하며, 신속한 공중 진화를 위해 시 소방헬기와 산림청 항공헬기(영암 3대)를 상시 대기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무등산국립공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7대 외부와 광주지하철 내 LCD모니터에 산불조심 홍보포스터 광고 및 홍보동영상을 송출해 맞춤형 산불홍보를 실시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와 취약지역에 산불조심 홍보 현수막 설치 및 화기물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소각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국회와 임업 발전·현안 해결 방안 논의
  •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 조합장과 산림조합 발전방안 논의
  • 순천시,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2기 수강생 모집
  • 대덕구, 대청목재문화체험장서 무료 목공 체험 운영
  • 서천군, 장항 송림서 보랏빛 맥문동 축제 연다
  • 정읍국유림관리소, 발전용 목재펠릿 품질관리 강화
  • 국립춘천숲체원, 숲속서 즐기는 플라잉디스크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혁신 프런티어’ 자문단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주시, 봄철 대형 산불방지 대책회의 개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