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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생산 · 수입 · 유통업체 대상 단속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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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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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지역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 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재제품 또한 규격미달,  거짓 표시 등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강력한 관리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이 투입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점검한다.


앞서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도 분기별 1회이상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관내 3개 업체에 대하여 점검 및 계도를 추진하였다.


한편,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용진 소장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품질단속을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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