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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3.20 10:34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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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불량 제품 단속 실시 -


태백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계도 및 단속을 3월 18〜19일 2일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 기준(국림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따라 15개 품목(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이며 국내 생산품과 해외 수입제품까지 해당된다.


단속은 현행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 표시 여부, 결과 통지서 비치 확인, 품질기준 부합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및 결과 통지서의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허남철)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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