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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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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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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농업경영체 임야 면적과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대해서만 운영돼 임업인이 소외됐지만,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경영체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촌마을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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