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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계획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9.04.02 13:55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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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봄철을 전후해 모집산행, 동호회 채취활동 등으로 등산객·입산자의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밀반출이 성행하며, 또한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에서는 4.1∼5.30까지 봄철 불법산림훼손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가용 가능한 관리소 전 직원·산불감시원과 불법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숲은 공익적 가치가 크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필연적인 자산으로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연중으로 주요 산림피해를 시기별로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위반, 산지전용 등 위반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산불예방대책기간(“대형산불대책기간(3.15∼4.15))”으로 입산통제지역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니 산나물 채취를 위하여 허가 없이 입산 시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중에 있어 무단 입산안하기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의한 법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불법행위 발견하여 관련기관에 신고 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지급근거 및 예산에 따라)코자 하며,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자산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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