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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조심하세요!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9.04.02 14:01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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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목일ㆍ청명ㆍ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4.5.~4.7.) 수립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식목일ㆍ청명ㆍ한식이 주말로 이어져 성묘객, 나들이객, 등산객의 급증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전 직원을 67개 단속반(137명)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묘지주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 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드론을 통한 산불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 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는 식목일ㆍ청명ㆍ한식에 입산자 관리강화 및 불법소각 집중 단속으로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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