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제천시, 산불 발화자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한다

- 전국 각지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긴급 특별대책회의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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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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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지난 저녁 사이 강원도 고성 및 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각지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 특별대책회의를 가졌다.
 
이상천 시장을 비롯한 실․국․과장은 지난 5일 아침 정책회의실에 모여 어제 오늘에 걸쳐 발생한 전국의 대형 산불과 청명․한식을 맞이함에 따라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회의를 통해 산불예방 특별활동 가동인원 226명을 투입 등산로 입구 집중통제 단속으로 입산 원천봉쇄 및 주민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도 산불대책본부,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편성 취약지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산불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황실, 산불진화대 2개조를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과실에 의해 산불을 발생시키더라도 발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 발화자 및 연접 100m이내의 발화자에 대해서는 적발될 시 선처 없이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로 엄중 처벌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들이 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되는 청명․한식에는 입산과 관리 및 논밭두렁 불법소각 관리 강화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읍면동 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산불방생위험시간대 특별 단속, 마을별 논밭 불법소각 가두방송, 고령자, 상습소각자, 귀농․귀촌자 등 산불취약자에 대한 홍보 실시 등으로 산불제로 작전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4월 현재 제천에서 산불은 총 4건으로 0.31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2건의 발화에 대한 발화자는 과태료 처분을 나머지 2건은 고발 처리되어 형사입건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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