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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국립공원 음주행위 집중 순찰 실시

위반시 과태료 5만원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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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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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국립공원 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건강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행위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탐방객이 집중되는 소백산국립공원의 제2연화봉 대피소와 주목감시초소 일원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1차 5만원이며, 2차, 3차 위반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탐방로 입구에서 음주산행 금지 홍보를 실시하고, 국립공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사전공지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집중 할 계획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음주행위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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