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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입목벌채 허가를 빙자한 사기 주의

  • 박숙희 기자
  • 입력 2019.07.25 21:52
  • 조회수 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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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가 태백지역 내 입목벌채 허가를 빙자한 사기계약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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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번지 등 산림에 대하여 대규모 입목벌채 허가를 빙자한 벌채작업 사기계약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번지에 대하여 연수원 건립을 빙자, 벌채작업에 따른 수고비 요구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번지 지역에 대한 연수원 건립, 대규모 입목벌채에 관련한 전화문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의 사기 투자 피해가 우려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전화로 자주 문의하는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번지에 대한 연수원 건립, 대규모 입목벌채 허가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으며, “ 투자 또는 계약 권유 시 보여주는 연수원 건립 허가증, 벌채허가증, 설계도면 등은 100% 모두 위조된 것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내 입목벌채는 정부 입찰 매각공고를 통하여 매각하며, 사유림(개인산림)은 태백시청(농정산림과)의 허가행위가 필요하며, 이러한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유림 입목벌채 허가 확인 : 전화 033-550-9933
   ◦사유림 입목벌채 허가 확인 : 전화 033-55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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