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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이행사항 실태 점검 추진

- 35개 보호협약 마을 이행실적 부진마을 협약 해지 등 패널티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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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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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16년 9월 26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관내 35개 마을에 대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산불의 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의 예찰․구제 등 방제활동, 경계표주 그 밖의 표지의 보호활동, 임도․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호․관리활동, 그 밖에 자생식물․희귀식물․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등을 일제히 점검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활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유림 보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보호협약을 해지하고, 또한, 가을철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국유림 보호협약의 기본 취지는 마을에 일정구역을 정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구제,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였을 경우 그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제도인 만큼 지역주민들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협약마을에 대하여 보호활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실적이 부진한 마을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부여 국유림 보호협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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