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1호 등록

- 목재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자격! ‘목재등급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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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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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도입으로 9월 23일 목재등급평가사 1호(동부지방산림청) 등록자 변성원씨를 배출하였다.

9.24. 변성원 증명사진.png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목재제품 중 제재목 또는 집성재를 현장에서 규격ㆍ품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할 수 있으며,


목재등급평가사는 주로 목재 생산업체의 자체검사공장제도 등에 활용되어 업체의 목재 유통기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검사(목재제품의 결점, 함수율, 치수, 수종 등)·등급구분·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 기존의 법정 검사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목재등급평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산림청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등급평가사 배출로 목재를 소비하는 국민이 인증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ㆍ사용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교육일정

 

주관 및 신청기관

일시

장소

비고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80)

2019.11.4.11.8.(45)

중부목재유통센터

25명 선착순(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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