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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9.09.25 16:3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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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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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여운식)는 관내 목재제품 제재 및 판매·유통업체 5곳을 방문하여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양구군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점 단속 대상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 보드, 섬유판 등)이였으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의 정확성 및 품질 수준의 유지를 위한 품질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했다.


여운식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 및 안정성 확보에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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