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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9.10.01 15:35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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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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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관내(태백,삼척하장)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제재목‧집성재‧파티클보드‧목탄‧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특히 단속반은 가을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고기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하였다. 해당 취급 업체를 방문해 허위표시·표시위반 등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에 맞게 표시하였는지 사전점검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숯등 목탄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제재품 규격‧품질표시제도를 준수하여 안정적인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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