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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무단이동 완전 차단

- 관내 894개 화목농가의 소나무류 보유량 전수조사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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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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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농가 소나무류 보유량 전수조사 2.jpg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894가구의 화목 농가에 대해 소나무류 보유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 전수조사 기간: 2019. 8. 9. ∼ 10. 8.


이번 조사 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239가구에 대해 방제조치 명령을 실행하였다.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가구는 연말까지 방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발견되는 소나무류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따라 엄중히 의법 조치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무심결에 가져온 소나무류 땔감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주요 확산 원인이 되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국유림 관리소 또는 군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선군은 정선읍, 북평면(나전리·남평리·북평리·장열리·문곡리), 남면(낙동·광덕1리∼2리·유평1리), 여량면(여량1리∼5리·유천1리∼3리·고양리)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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