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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경현 기자
  • 입력 2019.10.29 15:57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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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10월 23일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할구역인 산청군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에 대하여 산청군청과 함께 합동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합동단속반은 당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사항 및 품질검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상품의 판매·유통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목재제품 단속품목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집성재, 방부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체의 경우에는 반송, 판매정지,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합동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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