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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규제개선 사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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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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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14일 강릉 연곡면사무소에서 임업인 및 이장들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인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자본금 완화 등으로 부담을 축소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그 동안 농업경영체에 임업인이 소외되었지만, 올해부터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임업인들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아울러,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산림치유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정금액(1∼3천만원 내외)의 자본금 보유 및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삭제 및 사무실 기준 완화(사무실 범위에 주택도 포함)함으로써 창업 부담을 축소된 사례도 소개하였다.

   ○ 산림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별표5(’19.7.9.개정 7.16.시행)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찾아가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불편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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