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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11.28 16:36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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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및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국민 불편을최소화하기 위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 임산물 포장 재료를 다양화하고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을 유연화 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는 임산물 포장재료 및 시험방법을 “플라스틱” 등 7개 재료로 특정했었으나,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유동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하여 임산물 생산・유통시장의 여건에 맞고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은 신소재 포장재료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임산물 표준규격』제7조(고시)(’19.10.2.개정・시행)


또한 목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기술이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술도 허용하는 카테고리를 신설하였다.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3조(고시)(’19.7.25.개정・시행)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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