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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 지역 내 불법소각 이젠 그만!

채진영 무주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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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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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및 농산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편의·비용면에서 공동소각·수거·폐기물처리 보다는 불법 소각을 선호하는 추세로 특히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소각 주원인인 고춧대, 깻단 등 농업잔재물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잔재물이란 농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 벼, 옥수수, ,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가지치기 등 잔재물을 말하며 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나 농경지에 방치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소각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66, 904ha의 산림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12년 최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4월 동해안 대형산불로 피해면적이 대폭 증가되었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1위는 입산자실화 846건이며, 다음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391, 쓰레기 소각 262건 등 소각 산불이 전체 산불 2,114건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소각 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불법 소각 단속 인력의 감시 활동이 소홀한 일몰, 주말 시간대를 틈타 관행적으로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농사시작 이전 병해충 방지 효과에 대한 신뢰, 소각의 경제성, 나는 안전하게 불을 다룰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안전 불감증이 원인 인 것으로 보인다.

 

나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후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숲이 산불로 인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산불은 진화 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숲의 소중함을 알고 각자 스스로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날까지 산불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리며 지역의 파수꾼으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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