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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용 사용허가지 특별관리대책 추진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12.16 09:31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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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실 사용허가지 관리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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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2019년 광업용 사용허가지에 대해 연중 정밀실태조사 등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완료 하였다


이번 광업용 사용허가지 특별관리대책은 광물생산 용도로 허가받은 19건(69ha)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매년 실태조사 등 평가를 진행해왔지만 부실․불법행위 예상되는 허가지에 대해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19년 연초에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이전에 이루어지던 실태조사와 다르게 광산업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광물생산실적 등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중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사업실행부진의 허가지는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 후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영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대책에 의해 불법․부실하게 운영되는 관내 허가지에 대하여 엄중처리하여 수허가자에게 경각심 고취 및 관리체계를 확립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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