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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신남방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사업 확대 추진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9.12.31 16:12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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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부문 REDD+ 중장기 추진계획(2020-2024) 수립·시행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REDD+* 추진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산림부문 REDD+ 중장기 추진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를 방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메커니즘(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의 영문 약자)

  ** 우리나라는 ’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851백만톤의 37%인 315백만톤을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음(’18.7)


이번 중장기 추진계획은 신기후체제(’21∼)에서의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신남방국가, 북한 등 개도국에서의 REDD+ 이행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은 REDD+ 시범 사업을 ’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18년에는 4개국*까지 사업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 인도네시아(’13∼), 캄보디아(’15∼), 미얀마(’15∼), 라오스(’18∼)

  **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하여 국가 간 감축실적 이전이 주요내용,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5차 당사국총회(’19.12)에서 세부지침에 합의하지 못하여 제26차 당사국총회(’20.11)에서 재논의 예정


산림청은 ‘숲속의 한반도, 숲속의 지구’라는 비전 아래 개발도상국 및 북한 산림황폐화 방지 REDD+ 사업 추진으로 7백만ha*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막는다.

  *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 2백만ha, 북한 산림황폐화 방지 5백만ha

 

또한, 개도국을 포함한 북한에서의 REDD+ 사업 추진 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15만톤 중 약 13%에 해당하는 최대 42백만톤**의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기여한다.

  ** 개도국 탄소배출권 확보 9백만톤, 북한 탄소배출권 확보 33백만톤


이를 위해 ▲ 개도국 국가·준국가 REDD+ 이행 및 협상 대응 ▲ 북한 REDD+ 기반 구축 ▲ REDD+ 거버넌스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8개 세부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8개 세부 실행 과제는 ▲ 시범사업 마무리 ▲ 국가·준국가수준 REDD+ 추진 모델 마련 ▲ 차세대 신규사업을 위한 국가 및 지역 발굴 ▲ REDD+ 국내외 협상 및 제도화에 대응 ▲ 북한 REDD+ 추진 시나리오 제시 ▲ 북한 REDD+ 이행 사전준비 및 잠재효과 분석 ▲ 전담조직, 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 ▲ 민간분야, 국제기구 등과의 협업 확대 등이다.


안병기 해외자원담당관은 “ REDD+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다” 라며, “신남방 국가 및 북한을 포함한 개발도상 국가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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