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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사유림 매도하고, 세금 감면 혜택 받으세요!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0.01.21 14:49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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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사유림 176ha를 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및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춘천: 033-240-9922, 홍천: 033-439-5521, 서울: 02-3299-4552, 

      수원: 031-240-8911, 인제: 033-460-8024, 민북지역: 033-480-8523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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