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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항상 산불조심! 산불예방!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0.01.23 11:48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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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천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특별방지대책 수립 -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설 명절을 맞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금회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은 설 연휴기간인 1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이며,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논ㆍ밭두렁 및 산림인접지에서 소각을 하는 행위 및 성묘객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제34조 1항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산림에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제34조 4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설 연휴 기간, 산불재난에 의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산불조심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성묘객은 입산 시 산불예방을 위해 인화물질 휴대를 금지하고,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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