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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지정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

  • 김제현 기자
  • 입력 2020.11.13 17:23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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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정 기준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산림으로 완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민의 숲 지정 기준 중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는 ’19. 11. 21.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로 국민의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관할구역인 대전·세종·충남북도 내 지정된 국민의 숲은 단체의 숲 8개, 레포츠의 숲 2개, 체험의 숲 9개이며, 체험의 숲 중 7개소는 유아숲체험원으로 운영되어 연간 10만 명 내외의 유아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의 숲 지정 기준 완화로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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