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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부실 대부지 처리 강화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1.02.03 15:24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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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태조사완료 이후 취소, 청문, 조림분수용 반환 등 -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의 부실한 운영·관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주로 직전년도의 시정명령 이행여부, 목적사업이 타당하게 추진되었는지의 여부,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추가 시설 설치여부 등을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지로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시정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의사가 없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를 취소하고 있다. 


우리 관리소는 작년 대부지 실태조사지 95건 중 사업수행이 미흡한 12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타 용도 사용 등 명확한 대부조건을 위반한 불량 대부지 7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 후 산림으로 복구할 예정이다.


수원관리소 담당자는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해 국유림의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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