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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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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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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이용걸)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월 5일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포항시 기계면 달성사거리와 청송군 현서면 덕계삼거리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단속하는 것이 주요임무이며 초소당 8명이 1일 3교대로 연중 휴무없이 24시간 동안 운영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해송,잣나무원목은 무조건 반출이 금지되고, 조경수․분재인경우에도 재선충 미감염확인증을 부착후 이동하게 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해송,잣나무도 원목을 차량에 적재․이동할시 반드시 검문에 응하여야 하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필한 소나무류인지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다.

확인절차는 원목의 경우 제재목으로 사용되는 경우 “검”자가 색인되어있는지 펄프,칩,보드용 및 조경수 분재의 경우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단속규정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규정을 위반할시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의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초소주변에 CCTV를 가동하여 검문불응, 도주차량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경북 북부 일원의 고유수종인 금강소나무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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