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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리소, 우리 숲을 지켜요, 불법 행위 엄중처벌!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04.12 16:41
  • 조회수 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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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춘천, 화천, 철원, 가평)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3개조 17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실시될 계획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위기·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이며,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 내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법령(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며, 이번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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