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대책 강화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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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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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연중 상시방역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나, 북방철새 도래 시기인 11월이 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도 및 가축위생시험소, 시․군에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설치, 운영과 더불어 가금 사육농가 임상예찰 및 방역취약지역(재래시장 가금류 판매 및 운반차량, 가금류 불법도축지역 등) 예찰․소독을 더욱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8년 AI 발생원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 결과 철새를 통한 발생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10월 일본 홋카이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1)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AI 발생 대부분이 철새 등 야생조류가 주원인임에 따라 철새 도래시기에 가금류 농장 주변 예찰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가금류 농장에 대한 임상관찰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축협, 방역본부, 양계협회 등으로 예찰팀을 구성하고 농장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북방철새 도래시기(11~12월) 및 철새 통과시기(3~4월)에는 주 1회에서 주 2회 이상으로 임상예찰이 강화된다.

적극적인 AI 상시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2008년까지는 농가 신고에 의존하던 수동적 방식을 탈피, 유입 경로별(철새 ⇨ 텃새 ⇨ 닭․오리․메추리)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등 AI 조기 검색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철새도래지 야생조류와 재래시장 유통 가금류, 육용오리 농장, 종계장 등 가금이 사육되고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주기적 으로 AI 검사를 실시하여
    ∙ 현재까지 AI 검사결과 육용오리(530건)와 관상용․전시용 조류 사육농가(3호)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고
    ∙ 철새도래지(2개소)의 야생조류 분변검사, 종계장(11호)에 대한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 재래시장(32개소)에 대해서는 운반차량 소독실시와 함께 유통되는 가금류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금번 AI 상시방역대책 강화와 함께시․군의 예찰팀 구성 및 예찰실시 여부, 시군 자체 교육, 홍보 추진상황, 전반적인 AI방역 추진실태와 농가 현장점검 등 AI 상시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시 농장 출입차량 소독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50~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AI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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