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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화죄 벌금형 없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09.01.19 19:56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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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가동

최근 10년동안 한반도의 연평균기온이 0.6℃ 상승하는 등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어느때보다 산불의 위험이 높고 최근 5년간 매년 450여건의 산불로 4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된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1월 현재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6배나 증가하고 있어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나성택)는 지난 1월 15일 산불전문진화대 발대식을 갖고 1월 17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예년보다 1개월 앞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 내 24시간 가동하는 산불방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전문진화대 32명이 산불취약지 및 대형화 산불이 우려되는 지역에 산불진화태세를 갖추고 현장 배치되어 있으며 산림보호감시원 111명을 조직하여 5개시․군(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에 배치하고 유관기관에 산불방지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감시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설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입산통제구역 입산 및 성냥, 담배 등 불씨 소지 입산자에게 과태료 30만원 징수 등 강화된 산불처벌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며 산불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홍보하여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언론에 오보되고 있는 산불관련 용어에 대해 지역 16개 언론사에 향후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협조요청 하였다

1. 잘못된 용어 : 소방헬기, 소방당국, 소방대원, 국유림관리사업소

2. 바른 용어 : 산림청헬기(산불진화헬기), 산림당국, 산불진화대원, 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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