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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5.09.11 13:49
  • 조회수 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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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송이·약용버섯·산약초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9. 15. ~ 10. 31.) -

무주 001.jpg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15일부터 1031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할 구역(5개 시·) :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시

 

단속 대상 행위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오염행위 등이며,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단속반을 구성하고 산림드론 운용을 통해 정밀한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에 대하여 임산물 채취 미허가인의 불법임산물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과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금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생태계와 임가소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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