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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6.02 14:24
  • 조회수 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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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진 참여 시 변상금·과태료 면제, 미이행 시 강력 조치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최영균)는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인접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일대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경작지와 가설건축물, 평상, 그늘막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의심 시설을 확인했다.


운영 기간 동안 현수막과 안내문,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확인된 시설에는 자진 철거 안내문을 부착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철거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등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기간 내 자진 철거나 신고에 참여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형사책임도 면책할 방침이다. 반면 기간 종료 후에도 정비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팀장은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의심 시설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정비를 우선 추진하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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